스타트업계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국회 발의에 반색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法)의 한자는 ‘물(水)이 흐른다(去)’는 뜻으로, 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법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법률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리걸테크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도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도 리걸테그 진흥법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법안이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심의·의결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한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걸테크 진흥법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자격과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단체 간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다.
-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 “먹거리 변화 필요···대안식품이 미래”
- 중기중앙회, 수해 피해 中企에 대출금리 2%p 인하·납입 월부금 6개월까지 유예
- 與, 전대 앞두고 ‘자중지란’…소상공인 지원 당정협의도 스톱
- 네카오, 정체된 앱 사용시간…’숏폼’으로 뚫는다
- 김준혁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외 1건 대표 발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