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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도 직장갑질 증거되나요?”…조사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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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일기장만 있을 뿐이다. A 씨는 일기장을 증거로 포함해도 될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 여부, 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적극 참작될 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발간했다. 직장갑질119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괴롭힘 사건 조사·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법령의 의미, 해당 법령이 적용된 판례가 담겼다. 법 취지를 살린 조사·조치 방향성과 실무상 유의점 등도 포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과 유의점 등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팁’으로 별도 수록됐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사용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규정상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법 이해도가 낮고, 인식이 부족한 경우 괴롭힘 피해자가 되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받은 사용자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여건이 마땅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를 통한 사건 해결조차 불가능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 피해 이후 퇴사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3.3%에 달했다. 5인 이상 30인 미만(23.4%), 300인 이상(12.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였다는 응답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8.5%로 전체평균(17%)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이드라인 집필에 참여한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법에 사내 조사, 조치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로, 현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혼선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매뉴얼을 계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확대되고 현장의 혼선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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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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