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가족 학력·직업 요청, 불합격자 채용여부 미고지 등
취업 면접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력서에 출신지역, 가족의 학력·직업 등을 요구하는 불공정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자사 이력서 등에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정보 요구하거나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 불가’를 명시하고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행사방법 등을 미고지했다.
또 채용탈락자의 채용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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