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농심 계열사 NDS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과 구축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NDS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199곳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1~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용역을 수급하기 전 서면 발급을 의무화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김수현 신산업하도급조사팀 과장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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