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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韓 노동시장 경직적…투쟁적인 노조 관행 개선해야”

데일리안 조회수  

주한외국인투자기업 대상 韓 노동시장 인식조사

“사업계획 수립 시 노동환경 중요 고려사항”

“대화·타협 거부, 정치파업 등 관행 개선 필요”

한경협,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지양해야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한국 노동시장을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53.0%)은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답한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9.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538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외투기업(47.0%)이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3.0%에 그쳤고,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0.0%로 조사됐다.

외투기업, 韓 노동유연성 G5 수준으로 개선 시 투자 늘릴 것

한국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3%는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0%에 불과, 한국 노사갈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인식이 많았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규제 등 노동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G5 국가(미국·일본·독알·영국·프랑스) 수준으로 개선되면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산술적으로 지난해 기준 27.1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추가로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직적 규제와 투쟁적 노사관계, 인력 운영에 부담”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경영활동에 있어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0%)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0%) 등을 지목했다.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27.0%)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18.0%)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경직적인 고용조정 및 근로시간 규제와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 주문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3.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5.0%)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3.0%) 등이 지목됐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 및 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라며 “경제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경직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크게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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