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한 측면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등 은행권 횡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횡령에 대한 금융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이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않아 고객들의 대규모 투자금 환매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는 안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이사회 구성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적인 제한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선임·연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권의 전관예우 관행과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사 인사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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