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2개월 연기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며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완전 판매 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로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별 금융거래 세부 경위에 따라 법률·사실관계 쟁점이 달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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