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했다.
21일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국토부 산하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는 지난 9일 지난 2년간 시행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기반으로 한 전략보고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에는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단속 영향과 최신 전략 내용이 담겼다. 전략보고서는 앞서 지난 2022년 6월 처음 발표됐고, 작년 8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로버트 실버스 국토안보부 차관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일 년간 단속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부분과의 협력으로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지난 2021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UFLPA에 서명하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신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해 현지 생산된 원자재나 부품을 운송해 제3국에서 가공한 상품도 UFLPA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공급망 내 2차·3차 납품업체까지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 발효 이후 9000여건의 선적을 검사했으며, 이는 34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해당한다. CBP는 이 가운데 3500여건(6억9599만 달러 상당)의 선적에 대해 통관을 거부했다.
제재 기업 리스트도 추가했다. 국토부는 2022년에 처음으로 20개 제재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고, 이번 전략보고서에서 38개의 기업을 추가해 현재 68개 기업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이 새로운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되어 UFLPA 우선 단속 품목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제3국으로 이동시켜 추가 가공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공급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중국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중국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여부에 대한 실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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