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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불법사금융 뿌리뽑히나… 벼랑 끝 내모는 고금리계약 무효화 검토

머니s 조회수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불법사금융업체에서 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일주일 뒤 A씨가 갚아야 할 돈은 150만원으로 늘었다. 사채업자는 집은 물론 A씨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동료들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난동까지 피웠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불법 업체의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경제적 이익을 무효화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에 따르면 불법사채업자들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영업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업자들은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통장과 선불유심을 요구해 한도를 증액 또는 밀린 연체를 정리해준다는 명목하에 또 다른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적발 건수 전년 대비 20% 증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등에서 불법사금융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수는 1404건으로 2022년(1179건)보다 19.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에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2년 이후 높아진 대출 문턱도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의존 경향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규모는 5만~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 사업을 접은 대부업체가 늘어났고 대부업권 연체율도 늘어 신규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말 대부업체 대출은 12조5146억원을 기록해 같은 해 상반기 말 대비 2조775억원(14.2%) 줄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에서 지난해 말 12.6%까지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는 가족과 친구,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과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 시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착취 추심’ 등이 있다.

이자 약정·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 이자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이미지=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 캡처

국회에선 불법사금융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소비자가 이자를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등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퍼센트의 이자를 받다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 이자가 보장된다.

민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최고 금리까지 이자가 보장돼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시장 확장을 막기 위해 대부업 진입 장벽을 높이는 움직임도 보인다. 현행법에선 대부업 등록을 위해선 최소 자본 기준이 1000만원이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조정식(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을) 의원 등은 지난 9일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고 등록·페업이 빈번해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사금융을 퇴출하기 위한 국회의 시도는 계속해서 있었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연 6%(상사 법정 이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임기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큰 만큼 불법 사채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불법사채 퇴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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