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지난 19일 미국 소재 바이오텍과 384억5854만원 규모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관련 상업화 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18일~내년 12월31일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에스티팜의 전체 매출액 대비 1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에 따른 반사이익이 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중국 주요 바이오기업을 겨냥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산업 파트너십은 사실상 중단된다.
국내 바이오기업에게는 빈틈을 공략하는 기회다. 그 중에서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는 위탁개발생산(CDMO)과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등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최대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우시앱텍, 유전자 데이터 기업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같은 계열사의 제품·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수입 중 50%가 미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 사업 분야는 CDMO다.
바로 그 다음이 올리고핵산을 공급하는 에스티팜이다. 미국은 올리고 생산에 필요한 모노머를 중국산 원료를 통해 대체했는데 중국의 품질관리기준(GMP)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원료의약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인 에스티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 자립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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