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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앞둔 아내에게 ‘잠자리’요구한 백수 남편,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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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살인죄는 보통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지만 그 동기에 따라 형량이 7배 가까이 차이 난다.

형법 제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9년 7월 1일 살인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한 뒤 지금까지 4차례 수정을 걸쳐 5개의 범죄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 참작동기 살인은 기본 4~6년, 감경 3~5년, 가중 5~8년 △ 보통동기 살인 기본 10~16년, 감경 7~12년, 가중 15년이상 무기징역 △비난동기 살인 기본 15~20년, 감경 10~16년, 가중 18년 이상 무기징역 △ 중대범죄 결합 살인 기본 20년이상 무기징역, 감경 17~22년, 가중 25년 이상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기본 23년 이상, 감경 20~25년, 가중 무기징역 이상이다.

2022년 7월 21일 경남 양산에서 30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 A 씨에게도 법원은 ‘참작동기 살인’ 중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

A 씨는 살인이라는 엄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참작동기 살인 형량’ 중 하한선인 징역 3년에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징역 3년이라는 형량도 그렇지만 집유로 풀어준 것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과 배심원들이 이런 형량을 택한 건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 백수 남편 툭하면 폭력…10년간 남편 대신 돈 벌며 2남 1녀 독박 육아까지

A 씨의 남편 B 씨는 결혼한 이후 이렇다 할 직업 없이 빈둥빈둥 놀았다.

A 씨는 결혼 직후인 2012년부터 남편을 대신해 돈벌이에 나섰으며 2남 1녀 자녀 양육까지 도맡았다.

2017년 무렵 B는 A 씨에게 손을 벌리고 집을 담보 잡아 건축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을 말아먹고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

결혼 초부터 폭력 성향을 드러낸 B는 사업 실패 뒤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내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겨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자식을 위해 참고 지냈지만 남편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지자 만약을 위해 2022년 5월, 병원을 찾아 수면제 7알을 처방받은 데 이어 7월 초 14알을 추가로 받아냈다.

남편 흥분상태가 심해질 경우 수면제를 먹여 가라앉힐 작정이었다.

◇ 비극의 그날 새벽…아내에게 ‘성관계’ 요구하면서 흉기 위협

비극의 씨앗은 2022년 7월 21일 새벽에 뿌려졌다.

전날 밤 만취한 상태에서 잠 들었던 B는 새벽부터 소주 1병을 들이켠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했다.

술이 덜 깬 탓에 몸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버럭 화를 낸 B는 A 씨에게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오라”고 윽박질렀다.

A 씨는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 흉기를 가져왔지만 ‘네 배를 찔러야겠다’며 남편이 흥분하자 흉기를 이불 밑에 감춘 뒤 “아이들이 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이런저런 욕설을 하던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A 씨는 수면제를 갈아 커피잔에 넣었다.

이어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자 ‘같이 커피나 먹자’며 달랬다.

커피를 마시다가 다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다를 되풀이하던 B는 결국 수면제에 취해 떨어졌다.

◇ 아이 유치원 등원 준비 마친 뒤 “남편이 없어야 모두가 편안해진다”며…

A 씨는 아이의 유치원 등원 준비까지 해줘 내보낸 뒤 남편이 곯아떨어져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없어져야 모두가 편안해 진다”고 생각한 A 씨는 흉기로 남편 손목을 긋고 나서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다.

이어 112에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의 사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정상 참작할만하다” 집행유예 의견

1심인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7명의 배심원 전원은 A 씨 살인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사람 생명을 경시한 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서하면 안 된다”며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17일 “A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한 뒤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배심원의 의견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 씨를 풀어줬다.

◇ 항소심 “우발적 범행, 남편 유족도 탄원서 냈다”며 집행유예 유지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손철우)는 2023년 10월 16일,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A 씨에게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 △ B 씨의 유족들도 항소심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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