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3월 20일 오전 1시경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40대 자산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일당들에게 연락했다. 이후 A씨 일당은 대리기사인 것처럼 C씨의 차량에 탑승한 뒤 강도로 돌변해 그의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일당은 차량을 통해 C씨를 약 10시간을 끌고 다니며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전치 10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재차 시도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