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이 윤곽을 갖춰가고 있다. 대응 드론이 지상과 통신하지 않고도 즉각 정보를 처리하게끔 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은 SK텔레콤(SKT)·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은 크게 ‘지상기반장비(이하 지상장비)’와 ‘공중기반장비(이하 공중장비)’로 나뉜다. 지상기반장비는 땅 위에 설치되고, 드론이 하늘을 날면서 공중기반장비로 활약한다.
항우연 관계자는 ”불법 드론이 감지됐다면 대응 방식은 스푸핑이라고 불리는 주파수 조종권 탈취, 주파수를 흐리게 만드는 재밍(jamming), 그물을 쏘아 기기를 추락시키는 넷건(net gun) 사용, 드론과 드론을 충돌시켜 추락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위 네 개 기능은 지상장비와 공중장비 둘 다 갖추고 있지만, 공중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우연 관계자는 “불법 드론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상장비가 재밍 또는 스푸핑을 시도한다면 주변 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중장비가 대응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공중장비가 먼저 활약한다면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장비에 AI 기능이 심어져야 하고, 비행을 위한 경량화가 관건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공중장비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지상장비와 통신하면서 대응하는 방식도 있지만, 공중장비가 바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단, 이를 위해서는 AI 장비가 작고 가벼워야 한다. 날아다니는 기기에 장착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KT가 이를 위한 통신 모듈 개발을 맡았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리 공중장비가 하늘에서 어떤 물체를 발견했다면 이것이 새인지, 불법 드론인지, 드론이라면 어떤 기종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AI 모듈이 기체 안에서 이를 빠르게 판단하도록 하는 연구가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불법 드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다양한 기술과 장비가 쓰인다.
항우연 관계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레이더, RF 스캐너, 광학·적외선 카메라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순찰 드론(공중장비)에 달아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드론에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침투한 적의 드론도 있지만 일반 시민이 날린 드론이 의도치 않게 보안 시설에 들어 오는 경우도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관광객이 본인 사진을 찍으려고 드론을 날렸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드론이 근처 공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 안전 떄문에 공항 전체가 멈춘다”고 말했다.
불법 드론을 잘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만으로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불법 드론이 원자력 시설에 들어왔다고 하자. 물론 커다란 돔은 비행기가 떨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외부에 드러난 시설들이 있다. 이런 데에 드론이 떨어져 충격을 입힌다면 시간당 몇십 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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