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4차 한 동의 지하 주차장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에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지고 바닥은 물이 차오른 모습이 담겼다.
지하 13층~지상 24층 20개동 18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입주했다고 밝힌 글의 작성자 A씨는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를 몸소 체감 중”이라며 “어떤 동은 계단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한다. 비올 때 창문에 비가 새는 세대도 있어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종종 들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하 주차장 누수 원인에 대해 “배수 펌프가 정상인데 수용 용량보다 비가 많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인 서희건설 측은 침수 원인에 대해 “배수 펌프 고장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가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했고 현재는 다 빠진 상태”라며 “펌프가 고장난 것으로 확인돼 시공 불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입주민들이 물티슈 등 오물을 버려서 모터가 고장났다”며 “배수 펌프는 아파트 관리의 책임이므로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자 보수 관련해선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천장 누수 문제는 설계의 결함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급배수 2년 ▲실내 건축·토공 1~2년 ▲지붕·방수 3년 ▲외벽 5~10년이다. 신축 아파트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축은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물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마다 오는 폭우를 예상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기업들이 사후 보전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건 무책임한 말”이라며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설계나 시공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제3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최대 634.5㎜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18일 강동구 상일동 소재 한 아파트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49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 해당 아파트는 2019년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상가 앞 도로가 물에 잠겼다. 강남 일대 신축 아파트 침수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단지 내 보행로가 물에 잠겨 ‘워터자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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