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시원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간 도피생활 중 병원 등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에 불응한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됐다. 해당 전단에서 김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됐다.
김씨는 도피행각은 지난 17일 맋을 내렸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병원에서 실명을 사용한 김씨를 병원 간호사가 알아본 것이다. 간호사의 신고로 김씨는 범행 18년, 수배 12년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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