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실종사 수색 중 순직한 지 1년째를 맞은 가운데 군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군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국방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이 사망 1주기를 맞이했으나, 위험한 수중수색 지시자, 임성근 사단장 보호를 위한 대통령실의 격노, 임성근 사단장 보호의 배후 등의 진실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 규명과 병행해 재발 방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한 상태였고, 악조건 속에서도 보호장비 미착용과 안전 조치 미실시 상태로 수중 수색을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군은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한 채로 수중 작업을 강행했고, 그 결과 장병들이 급류에 휩쓸리며, 사망자까지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 채수근 상병의 유가족은 편지를 통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한 만큼 안전한 임무 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국방 안전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면서 “현행상 예산, 시설, 인력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고는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위험을 평가하고 조치하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장병 안전에 필요한 안전장구 확보와 안전시설 점검 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까지 망라해 안전사고 유형을 구분했고, 이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기초로 안전 시스템 구축을 하는 환류 시스템까지 정비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대 지휘관들에게 부대의 전투력은 전투 준비 태세와 부대 관리과 함께해야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의식을 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인을 포함한 국방 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 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 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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