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을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씨(5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송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종군 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송씨 측은 1심 선고 판결 직후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미군의 ‘임베드'(종군기자들의 동행취재) 허가권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군 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군 기자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요즘은 통상 전쟁 상황에서 언론사에 기고하는 언론인을 종군기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해자가 이라크 전쟁 당시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 전투 상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라크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했기 때문에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대통령 선거 캠프 들어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구독자 수 10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방송에서 1만명이 시청하는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송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래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인데 이 후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며 “판결 직후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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