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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 안 돼”…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머니s 조회수  

숙박플랫폼이 적법한 기간 안에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리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숙박플랫폼 야놀자의 횡포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이 숙소 예약 이후 적법한 기간에 환불을 요청해도 숙박플랫폼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등을 근거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숙박플랫폼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들이 적법한 기간 안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했지만 숙박플랫폼이 내부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대륜이 법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약관법 위반 두가지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으로 거래한 상품은 일주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야놀자에서는 특가에 나온 상품에 한해 10분 이내로 취소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약관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다. 대륜은 야놀자의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환불 규정이 야놀자 측에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대륜 관계자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로 고객과 제휴점 간 숙박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숙박상품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매 기회를 상실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도 청약 철회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10분 이내 환불은 고객 과실 또는 단순 변심에도 취소를 허용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약관법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은 법률에 명확히 정의돼 있고 해당 사안에서 당사 약관이 적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애초에 약관법 위반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륜은 숙박플랫폼 야놀자와의 숙박비반환소송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현재 당일 예약 취소 불가 규정으로 숙박비 반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일주일 안에 취소하면 항공사 규정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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