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 생활안정·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나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심사 청구 전반에 걸쳐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인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근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도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구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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