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승석 기자]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을 통한 비자금 조성한 사건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1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의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아로와나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상장 직후 30분 만에 첫 거래가인 50원에서 10만7500% 상승한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이때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 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 모(35 )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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