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등 4명과 이 사건 하청업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경위, 과실 정도, 유족들에 대한 보상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연결 작업 과정에서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김다운 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김 씨를 다른 업체에 파견한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위조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신규 송전을 위한 COS(Cut Out Switch)에 퓨즈홀더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김 씨가 속한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장 소장들끼리 구두 합의로 당시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어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진행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해 상반신 상당 부분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 받던 중 사고난 달 24일에 끝내 숨졌다.
A씨 등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김씨를 다른 업체에 파견한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위조해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하청업체 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관계자는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의로 COS 투입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됐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 사회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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