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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이투데이 조회수  

테라-루나 사태 시작으로 가상자산법 논의 급물살
지난해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
업계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021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다.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던 루나의 가치가 며칠 만에 0원에 수렴하는 일이 발생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디페깅이 발생하면서 루나 가격도 덩달아 폭락했다. 최고 15만 원 대에 거래되던 루나가 폭락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손실을 면치 못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6월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출범했다.

가상자산법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법은 2022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P코인이 발생하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지닥 해킹이 발생하며 투자자 가상자산 보호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화 및 불공정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입법이 마련됐다.

이제 업계는 2단계 입법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발행ㆍ상장ㆍ공시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인 2단계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은 규제 위주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규제 범위도 확실하지 않고 해외 규제와의 역차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2차 입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명확히 해야 하고, 법인 및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 허용 투자자 범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로 통한다. 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 있다. 가상자산 예치업, 공시업 등 특금법에 명시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던 업체들도 존재했다.

다만, 가상자산 예치업은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 출금 중단 사태로 국내에선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문제없이 가상자산 예치업을 운영하던 헤이비트와 샌드뱅크 등은 지난해 말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

가상자산 공시ㆍ평가를 주 사업으로 진행하던 쟁글도 서비스를 중단했다. 쟁글은 “운영하던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쟁글은 4월 웹3 비즈니스 ERP(전사적 지원관리) 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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