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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전직 직원이 한전기술 재직 당시 빼돌린 자료를 퇴사 이후 부당하게 이용하다 적발돼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전기술에 따르면 한전기술 전직 진원 A씨는 한전기술 재직 당시 무단으로 반출한 회사 자료를 이용해 자신이 세운 개인 회사가 한전기술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활용했다.
한전기술은 2022년 회사의 기술자문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문 계약 중 퇴직이 2년이 안 된 직원과 자문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한전기술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퇴직 전 개인 회사를 설립한 후 향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퇴직 후 해당 정보를 활용해 한전기술과 자문을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기술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 하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한전기술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자문업무 관련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5월 해당 감사를 진행해 총 10명에 대한 처분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자문과 관련해 한전기술 퇴직 직원과 자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장 보고 및 부서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1건(3명), 자문비 2000만원 이상인 사안에 대해 결재 전 승인기안을 일상감사에 회부하지 않은 3건(5명)에 대해 ‘주의’ 및 ‘통보’를, 자문자와 기술자문을 과정에서 계약 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2건(2명)에 대해 ‘개선’ 및 ‘권고’ 처분을 내렸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2022년 퇴직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으로 자문 관련 실·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심각한 건은 감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자료 반출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 강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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