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라이더로 일할 수 있었던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자 라이더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민은 그간 차량과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라이더에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 등) 가입을 강제해왔다.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배달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하며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힘쓰기도 했던 배민은 지난 28일 공지를 올려 “7월2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하고 확인시까지 대기하는 절차가 생략된다”며 돌연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노조는 “배달의민족은 최근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자체 배달 물량이 늘어났고 배달 품질이 떨어져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 라이더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배달 업계 선두주자인 배민마저 보험 가입을 라이더의 선택에 맡겨버린 상황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배민의 이 같은 결정이 라이더들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운행경험이 없는 초보나 파트타임 라이더들은 무보험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라이더는 물론 오토바이에 다친 죄 없는 행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배민은 “자율적인 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라이더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회사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시간제보험 개발하고 보험료 인하,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하는 등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동참과 정부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법제화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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