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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차량… 2년 이내 바꾸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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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등의 재난 피해로 파손된 차량이나 건축물을 2년 이내에 새로 바꿀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대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중부일보 제공)호우로 차가 물에 잠기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의해 파손된 차량이나 건출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는 종전에 소유했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면제되고 종전 차량 가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침수된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이번 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지자체가 피해 규모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는만큼 호우피해가 큰 지자체는 징수 유예 등을 검토해볼수 있다.

호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이 결정해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며 “감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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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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