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코인원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고팍스에 이어 두 번째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 고객 예치금의 이용료 이율을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1.0%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용료는 매일 24시의 원화 잔고(일마감잔고)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일 계산한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합산돼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지급된다.
지급 방식으로는 정기 지급과 수시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기 지급은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로 이뤄지며 지급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첫 영업일에 코인원 계정에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수시 지급은 서비스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가능하며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5대 거래소 중 가장 먼저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발표한 고팍스는 전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세전 기준 연 1.3%의 이율을 책정했다.
이용료는 분기별로 지급된다. 각 분기의 다음 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예치금 이용료는 이용자의 계정에 원화포인트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예치금의 기준 금액은 자정을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3개 거래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당일인 금일까지는 이용료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관계자와 코빗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날 중으로 관련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현업과 소통중이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곧 공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금융사고 또 터졌다
- 공정위, 상반기 승소율 90.7%…과징금 1314억 부과
- 5대 은행, 트래블 카드 경쟁…수수료 면제는 기본, 추가 혜택으로 승부
- [현장]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프로 사전판매부터 QC논란…”문제제품 교환·환불 가능해”
- 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금융사고 또 터졌다
- “엔비디아(NVDA), 3분기부터 본격 성장 재개 전망..목표가 180달러”
- 쯔양, 구제역에 협박 당한 영상 공개
- 공정위, 상반기 승소율 90.7%…과징금 1314억 부과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