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을)과 약혼한 사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세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징역 3년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과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며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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