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시행 발맞춰 5억원 이상 보상하는 보험 가입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인피닛블록이 가상자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 보유자산의 최소 5% 혹은 5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한 보상으로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통틀어 유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친 바 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블록체인보안연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ISO27001, 27701, 27017, 27018 등 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 표준 보안인증 4종을 취득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투자자가 더욱 안심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국내 금융규제를 완벽히 충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한발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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