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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 금품수수…이정근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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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 모 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에 기소됐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관련자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을 줄였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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