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소개
#.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A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파손이나 도난이 아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만큼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했다.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고장 난 중고 휴대품의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만일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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