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 사항 안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약관상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숙박비·식비 등)에 한정해 보상하며,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그러나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므로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해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구비해 귀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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