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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포커스] 불법추심 막는다지만…저신용자 돈줄 끊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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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포커스] 불법추심 막는다지만…저신용자 돈줄 끊길 수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불법 카드 대출 광고물. 박지수 기자

10월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과도한 이자와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대부 업체 등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법이 폭력적인 추심 행위 방지를 강조하다 보니 빌린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꺼리고 이자도 높여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돈 빌릴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 후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스 포커스] 불법추심 막는다지만…저신용자 돈줄 끊길 수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월 5일~8월 14일)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연체 채무 관리 체계는 금융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 부문 중심의 부실이 발생한 후 ‘사후 관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연체했을 경우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는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추심 부담을 안게 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 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도한 추심 관행도 손봤다. 현재 1일 2회까지 허용하는 추심 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했다. 또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반복적 부실채권 매각도 제한했다. 금융위는 특정한 ‘채무 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를 금지했다. 부실채권이 횟수 제한 없이 매각되다 보니 불법 추심 업체로까지 넘어가 차주들이 폭력적인 추심 행위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불법 추심으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부실채권 매각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은 제도권 내에서 추심 활동이 일어나게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추심 횟수를 줄이고 부실채권 매각 횟수도 3회로 제한하면 채무자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회사들도 효과적인 추심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기한이익상실’ 발생 시 연체가산이자 부과 범위를 줄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취약 계층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가산이자는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 조기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이자다. 현재는 분할상환금이 연체된 경우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원금에도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한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500만 원이고 상환 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200만 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만 부과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되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사가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채권을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양도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융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자율, 연체이자,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 매각 대금의 감소분을 다른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에 대해 미래 발생 가능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채무자의 권익 보호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금리로 대출받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놓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법 시행 후 현장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대출 만기 때 원금을 모두 갚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채무자가 더 심각한 빚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을 벌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소비자에게 금융 비용이 전가되는 부작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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