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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복직한다. 과도한 에너지 정치화의 희생양이 됐던 공무원들이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아 해임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와 과장급 공무원 B 씨, 서기관 C 씨 등 3명이 복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를 마쳐 22일자로 복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된 이후 1년 여 만이다.
이들 3명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중앙징계위의 해임 결정도 소청 심사를 통해 경징계로 정리되며 복직이 가능해졌다.
서기관인 C 씨는 향후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 씨와 B 씨는 복직 이후 본부 대기 상태에서 퇴직금 정산을 완료한 뒤 퇴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고위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복직이 된다고 해도 계속 남아 근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복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을 위해 서류상 잠시 남아 있다가 나가는 절차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A 씨와 B 씨를 기소했다. C 씨는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면담 전에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1심에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6월 산업부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에 따라 이들을 최종 해임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해임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산업부 공무원은 “검찰의 수사는 산업부 조직에는 큰 상처”라며 “탈원전 이후로 원전 관련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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