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행안부·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
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가가 저렴할 것만 같지만 어느 지역이든 도심권은 생각보다 지대가 비싸다”며 “건폐율·용적률이 낮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다. 초기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집적·네트워킹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공유재산과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나 재산 기부자가 활용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가 공유재산과 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에는 ▲공원 ▲상·하수도 ▲도로 ▲미술관 ▲박물관 ▲병원 ▲지하철 등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이 해당된다.
신규항로가 필요한 도서 지역의 경우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우선 항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은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전 도선장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과 매표소,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한다. 앞으로는 소외도서 지역의 경우 항로 개설 뒤에 도선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 당장 큰 이익이 아닐 수 있지만 생활 전반에 드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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