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A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축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자본 투자 없이 건물을 샀다. 이들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이용했다. A씨 등의 채무는 건물 매입 시점에서 이미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넘어섰다.
또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2곳에서 약 3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건물을 판매한 B씨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 등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건물 매매대금 회수만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씨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보증금 약 23억원을 받아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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