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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아동’이 사라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사망한 영아가 발견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지금까지는 보호자의 자발적 신고에 출생등록을 의존해 소재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아동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월 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총 9603명이었다. 이 중 2547명은 소재는 물론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아동의 출산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일시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한 달 동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의료기관들이 별도의 행정 부담 없이 수월하게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처럼 출생이 자동 신고될 경우 임신·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영아유기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실시한다. 위기임산부가 정부의 상담·지원 절차를 거친 뒤 원할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 이후 아이와 반드시 7일 이상은 함께 지내도록 해 산모가 최대한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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