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세 남성 최모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에서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당시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된 요양급여 등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지는 등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주 1년4개월만에 현지에서 검거됐고 지난 1월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최씨가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면서 채무변제와 투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 측도 첫 재판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계좌에 있던 7억2000만원은 몰수 보전 조치돼 공단으로 환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환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씨는 나머지 약 38억원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파생상품) 투자 등에 탕진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9억원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검찰의 추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이 요구되는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업무 자금 46억여원을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횡령금액 대부분이 손실을 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투자로 5억원가량의 채무가 생기는 등 무리한 투자로 실패하자 범행에 나아간 것 같다”며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7억여원은 공단으로 환수된 점, 35억원 정도는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횡령금액이 가족 등 명의의 암호 화폐 거래공간의 전자지갑에 보관했는데 적법수익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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