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업체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 속옷 제품에서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방광암 위험물질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 제품들은 위해물질은 물론 표기된 용량보다 최대 23%까지 내용물이 부족했다.
서울시는 7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속옷, 법랑 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 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인 30mg/㎏의 2.9배를 초과한 87.9m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다. 아릴아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에선 총 14건에서 문제가 있었다. 알리·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알리에서 파는 블러셔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발견됐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피부에 감염되면 발진·아토피피부염 등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류는 제품 성분뿐 아니라 용량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2건, 블러셔 2건, 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대 23%까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일 제품은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과 기준치를 1.6배 초과한 디옥산이 검출됐다. 다옥산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이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 그릇 60건을 검사한 결과 5건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97.4배가 넘는 카드뮴과 7배를 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20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화장품·식품 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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