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
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투기 세력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린 것.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투기 세력이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서울 각지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도 지분 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 4곳을 상대로는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과정이나 주민 제안 때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분석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긴다.
시는 분기별 전수 조사를 통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공유 투기 행위 등 법령 위반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최근 개최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오는 19일부터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이 발효되는데 이번 계획에는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 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이 강화되고 검토 기준이 마련됐다.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적정 범위 자문 때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시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되는 반면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 가능 구역별로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된다”며 “조합 설립 전까지는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 손실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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