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찰 참여한 PEF 2곳 인수전 참여
부실한 재무건전성·소송 리스크 ‘부담’
MG손해보험이 두 번의 고배를 마신 후 세 번째 매각 도전에 나선다. 여느 때와 다르게 이번엔 매각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진한 재무 건전성이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MG손보 본입찰을 오는 19일에 진행한다. 이번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외국계 PEF ‘JC플라워’가 참여한다. 시장에서는 MG손보의 매각가로 2000억~3000억원을 평가한다.
현재 MG손보의 대주주는 보통주 지분 95.55%를 보유한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 유한회사다.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 유한회사의 운용사는 JC파트너스다.
JC파트너스가 사실상 MG손보의 대주주이지만, MG손보는 지난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과 비교해 1139억원 가량 웃도는 점과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지연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MG손보는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는 예보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의 매각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예보는 앞서 지난해 1월과 10월에도 매각 입찰을 진행했다가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그 배경에는 JC파트너스가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지정 취소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판결에 따라 MG손보 매각 주체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악재로 작용되면서 매각 실패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지난 두 번의 매각 도전과 상황이 다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유지됐다. 또한 지정 취소 소송 관련해 1심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오는 9월에 선고되는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예보는 이번 인수전에 공사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시장에서는 예보가 MG손보의 정상화에 최대 4000억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처분에서는 금융위가 승소했고, 당연히 9월 선고되는 2심 재판에서도 금융위가 이길 것”이라면서도 “입찰전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만큼, 흥행 여부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MG손보 매각 방식에 대해 M&A가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P&A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 인수자는 MG손보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MG손보의 낮은 지급여력비율(K-ICS)이 이번 매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전 K-ICS 비율은 42.71%로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각가와 별도로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대 1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알려진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화를 위해선 최대 1조원을 투입해야 될 것”이라며 “사실상 1조원을 주고 MG손보를 인수할만한 가치가 있냐에는 많은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현재 M&A시장에 나온 보험사들과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하는 매물”이라며 “보험사의 기본인 K-ICS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P&A 방식과 예보가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매력적인 매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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