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들이 방치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사회 인프라 시설로 활용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공원 사유지의 소유주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6월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해지를 이틀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한 행정 행위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를 활용해 도시공원은 복합개발(주거·상업·공업)하고 공원의 지하를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는 신개념 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사유지를 보유한 장조순 동선 회장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대의 우수한 지적 인프라가 결합하면 글로벌 지식 메카가 될 수 있다”며 “부지의 지하 왕복 4차선 도로를 활용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첨단지하 물류기지와 데이터센터, 스마트 팜, 안전주택 등 미래형 타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의 토지·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인공지능(AI), 안보 위기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시의 예산 지출 없이도 민간자본으로 복합개발해 공공목적과 환경개선, 재산권 보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시가 녹지 공간 확보라는 명분으로 방치된 현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이 우범 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명품 공원을 만들려면 소유권 행사를 막고 있는 행정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간특례사업 도입 등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가 소유주로부터 해마다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1999년 도시공원일몰제의 도입 취지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임에도 예산 문제로 20여년을 허비했고 이후에는 더욱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유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30여건, 행정소송 60여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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