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신한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50억원을 투자한 A씨는 2017년 펀드 가입 당시 계약서에 은행 직원이 대리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투자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3년 이상 투자 경험’ 항목 등에 본인의 필체가 아닌 서명이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해외 국가기관이 입주해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2년 전부터 해당 상품의 배당이 10분의 1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 침체로 건물 가치가 급락해 투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확인 결과, 담당 직원은 100% 설명 의무를 이행했으며 서명도 고객이 직접 했다”며 “금감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객이 사설 필적 감정 업체를 통해 일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만약 대리 서명이 있었다면 전체가 다르게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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