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조차 안 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유령아동’ 사태를 막기 위해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을 돕는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출생 신고 없이 숨진 수원 영아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설한 것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각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입력되는 방식이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했다.
지금은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가 어렵다. 하지만 19일부터는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출생 통보가 이뤄져 공적 체계에서 보호가 가능해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7일 안에 신고하라고 통지한다. 이때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아기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위기임신및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신설해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 등에 관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 아동을 스스로 키울 수 있게 생계·주거·양육 등 여러 서비스도 연계해 준다.
충분한 상담과 지원책 안내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제공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단 출산 후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진다. 이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한다.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 때 본인 이름과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해당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고, 보호출산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열람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모든 아동을 공적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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