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규제 근거 마련·법인계좌 개설 허용 등을 후속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법무법인 광장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자율규제 근거 마련 △법인거래 활성화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과세가 핵심 논의 사항으로 꼽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자율규제 선진사례로 꼽히는 스위스와 일본은 법령에 자율규제 기구 역할과 권한을 명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민간차원 자율규제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령 등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금융시장감독청이 크립토밸리협회(CVA)를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준수 등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근거해 설립된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JVCEA)가 암호자산교환업자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고 구체적 상장기준을 마련해 상장심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DAXA가 국내 자산 거래소 20개와 가상자산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순수 민간 차원 규제에 머물러 있다.
이어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 및 법인·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활성화에 대한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림자 규제’로 남아있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제한은 가상자산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정무위원회에서 부대 의견 이행 보고서를 통해 제도가 합리적인지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막혀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 합법적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현금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건전하게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현금화를 위해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개인 계좌 등을 이용 하는 등 편법·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업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과세 관련 공제 한도·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등도 지속해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에서 채굴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가상자산 투자를 적법한 투자처로 볼 것인지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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