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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부터 상속인 1인 요청만으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의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2013년부터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100만 원 이하로 묶여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필요했다. 다만 금융사별로 적용 여부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표준화된다.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중복되고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금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경우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금융사별 업무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3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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