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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아야”…인구감소지역 26개 규제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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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낡은 규제 때문에 빈 공간으로 방치되던 지방의 폐교·시설 등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의 편의와 혜택을 늘리는 등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개를 발표했다. 규제특례 확대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개 △생활인구 확대 7개 △지역경제 활성화 7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의 방치된 폐교를 지자체가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폐교의 경우 소유권이 시·도 교육감에 있고 무상 양여 등의 특례 규정도 미비해 폐교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특례 규정이 만들어 지면 지자체는 지역의 방치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무상 양여 과정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해야 하며 활용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국한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과 기간도 연장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지역감소지역 중 9곳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는데, 소득기준과 입소기간 기준 등에 따라 불필요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득과 관계없이 시설 입소를 허용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 학생이 농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유학운영학교가 있는 학구 내에만 거주해야 한다. 이에 10분 내 통학이 가능한 인접 면에서 거주할 경우에도 해당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불편함에 농촌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둘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특례 확대방안에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그중 27개가 재정지원을 풀어주는 규제특례로,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이 전가돼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가 아닌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발표된 규제특례 사항은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각각의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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