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상연구비 제공…시정명령
54곳에 19건의 임상연구 제안·실시
자사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50개가 넘는 전국 병원에 3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제노스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노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54개 병원에 19건의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노스는 그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계약금액 기준 약 55억원)의 연구비 명목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제노스는 영업·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매출과 직접 연계할 판촉계획을 세운 것이다.
해당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 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증가했다.
공정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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