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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이 모아타운 대상지에 새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공모 신청지 중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곳은 조건부 보류했다. 동작구 상도4동은 입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이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종료키로 했다. 자치구 공모는 당초 2022년 3월 ~ 2025년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목표치인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어서다.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하여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한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현혹당해 매수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분석하여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하여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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