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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은행에게, 올해는 지인·세입자에게···빚 못갚은 부동산 소유주 2년 동안 74% 늘었다

아주경제 조회수  

부동산 경매 법정 박새롬 기자
부동산 경매 법정 [사진=박새롬 기자]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부동산 경매 신청이 10만건을 넘어서면서 2년 만에 74%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지인이나 세입자(임차인)에 빚이나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 연쇄 파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의·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건수 합계는 10만8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상반기 12만3192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부동산 소유주가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임의·강제경매 규모는 지난 2013년 유럽발 재정위기 전후인 2012~2013년 12만건을 넘어서는 등 전고점을 기록한 이후 경기가 호전되면서 차츰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진 저금리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는 각각 7만426건과 6만2292건으로 연이어 최소 규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임의·강제경매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상반기는 8만1322건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30.55%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10만건을 재차 돌파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32.97% 늘었다. 저점인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3.59% 늘어난 규모다.

특히 임의경매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주춤했던 강제경매가 올해 상반기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임의·강제경매 모두 부동산 경매의 일종으로, 입찰·감정 평가·매각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다른 법적 철자 없이 곧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허가)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다.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 임의경매를, 지인이나 임차인이면 강제경매를 활용해 왔다.

지난해 상반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만 살펴보면 3만1839건으로 지난 2022년 상반기 3만1799건 대비 40건(0.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의경매가 2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과 큰 차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3만677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940건(15.52%) 늘었다. 아직 올해 상반기 임의경매 증가폭인 44.2%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와는 차이가 뚜렷하다.

이에 부동산·금융 업계에서는 채권자의 연쇄 파산 우려도 나온다. 금융기관보다 훨씬 취약한 개인들이 제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매 물건의 낙찰까지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 데다 빌려준 돈 전부를 회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임의경매를 통해 충분한 자금이 회수할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한 개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보증이 없다”며 “자칫 연쇄적으로 파산이 일어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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