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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이투데이 조회수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44건 승인
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 건강 원격 관리
연안용 LPG 선박 및 벌크로리 통한 충전 허용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비대면 동물건강관리 서비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변검사키트는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으로 동물의 단백질, 포도당, 백혈구 등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수의사는 소변검사키트의 결과를 원격으로 살펴보고 “단백질 항목이 정상수치를 벗어났으니 가까운 동물병원을 내원해 진료받기를 권장한다” 등의 소견서를 플랫폼을 통해 전달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소견서 등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수의사의 온라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까지 배송해주는 기업도 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톤(t)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세계 조선 해운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부담금 부과 등 선박에 대한 대기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중이다. 친환경 선박의 연료로는 탄소 함유량이 적은 LNG,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이 있다. 어선 등 소형 연안 선박의 경우 현재 디젤 선박이 대부분인데 LPG 선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LPG 선박은 시스템이 단순해 선박 건조비용이 LNG 및 전기추진선 등에 비해 낮고, 기존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해양 사고 시 선박 기름 누출에 따른 해양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그간 LPG 선박 상용화에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 ‘어선법’상 LPG 연료를 적용한 어선 관련 설비 및 건조검사 기준이 없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선박 충전사업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도 없어 LPG 선박의 건조 및 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관부처인 산업부, 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시험 운전 및 연료 충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사가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유기산업이 신청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 파스타엔포크 등 5개사가 신청한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을 실증 특례로 승인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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